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반려견 등록이 의무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기준에 맞춰 반려동물 등록제의 절차, 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견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신원 확인 및 소유자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저장되며, 유기나 분실 시 신속한 반환과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2.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 등록 대상: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2025년 기준 고양이 등록은 일부 지자체 시범 시행 중)
- 등록 의무자: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 (위탁 가정도 포함)
- 등록 기한: 입양 또는 구매 후 30일 이내
반려묘 등록제는 2025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이며, 전국 확대 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등록 방법 3가지
-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RFID 마이크로칩)
▶ 가장 보편적이며 분실 위험이 없음
▶ 동물병원에서 시술 가능 (피하 주입) - 2) 외장형 인식표
▶ 목걸이 형태로 부착
▶ 분실 가능성 높고 권장되지 않음 - 3) 인식표 + 보호자 연락처 조합
▶ 동물등록정보와 일치 시 공식 인정
2025년부터는 내장형 등록이 권장되며, 일부 지역은 내장형만 인정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등록 절차
- ①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지정 등록기관 방문
- ② 등록 신청서 작성 및 비용 결제
- ③ 등록번호 발급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 완료
- ④ 등록증 수령 (출력 또는 전자문서)
등록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며, 지자체에서 등록비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활용하면 무료 등록도 가능합니다.
5. 등록 후 변경·말소 신고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변경
- 주소 변경
- 분실, 사망
6.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등록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이상: 100만 원
지자체 단속이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등록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자 보호자로서의 책임입니다.
마무리: 등록은 반려인의 기본 책임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유기동물 문제 해결, 잃어버린 반려견의 신속한 구조,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등록은 선택이 아닌 책임입니다. 오늘 바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취 생활 꿀팁’을 통해 1인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알아야 할 실전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