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은 매년 하반기에 이뤄지며, 주택·건물·토지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 및 추후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 납부 방법, 그리고 미납 시 불이익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2기분이란?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구분 | 과세 대상 | 부과 시기 |
---|---|---|
1기분 |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
2기분 | 주택(연세액의 1/2), 토지 | 9월 |
즉, 재산세 2기분은 주택(잔여분) +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9월에 고지됩니다.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
- 납부 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 대상: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
- 납부 기한 연장 불가: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미납 처리
2025년 기준,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은 **2025년 9월 16일(화) ~ 9월 30일(화)**로 예정됩니다.
재산세 2기분 납부 방법
재산세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합니다.
1. 은행 창구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현금·카드 납부 가능
2.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송금
3. 카드 납부
-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 https://www.wetax.go.kr)
-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 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 가능 (일부 카드사)
4. 모바일 간편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이체) 활용 가능
5. ATM/CD기 납부
- 주요 은행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지방세 메뉴 선택 후 납부 가능
재산세 2기분 미납 시 불이익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금 부과
- 납부 지연 시 세액의 3% 가산금 발생
- 1,000만 원 이상 체납 시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 체납자 명단 공개
- 일정 금액 이상 체납이 지속되면 지자체 홈페이지 및 관보에 체납자 명단 공개
- 재산 압류
- 장기간 미납 시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 가능
- 신용도 하락 가능성
-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공유될 경우 대출·카드 발급 제한 등 신용 불이익 발생
재산세 납부 꿀팁
- 자동이체 신청: 다음 해부터 자동이체로 등록해두면 기한 내 자동 납부 가능
- 분납 불가: 재산세는 고지된 기간 내 전액 납부해야 함
- 연체 방지 알림: 지자체 스마트고지 앱(카톡 알림, 문자)을 활용하면 놓치지 않음
- 세액 공제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자고지 신청 시 소정의 세액 공제가 제공되기도 함
재산세 2기분 납부 절차 요약 표
단계 | 내용 |
---|---|
1 | 고지서 수령 (우편 또는 전자고지) |
2 | 납부 기한 확인 (매년 9월 16일~30일) |
3 | 은행,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 납부 수단 선택 |
4 | 세금 납부 완료 후 영수증/문자 확인 |
5 | 미납 시 가산금 및 불이익 발생 |
FAQ
Q1. 재산세 2기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고지된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일시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허용되지 않지만,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재산에 큰 피해를 입었거나, 개인적으로 사업 실패·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신청을 통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피해 사실 확인서, 의료비 지출 내역, 소득 감소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몇 개월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불가피한 경제적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 납부 방법, 그리고 미납 시 불이익
Q2. 납부 기한을 놓쳤는데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원금의 3%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다음 날부터는 206만 원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 3%에서 끝나지 않고, 매월 미납액의 0.75%가 ‘중가산금’으로 추가되어 최대 60개월 동안 계속 붙게 됩니다. 즉, 장기간 미납하면 세금보다 가산금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예컨대 1,000만 원을 1년 동안 체납하면 90만 원의 중가산금이 붙어 총 1,090만 원을 내야 하며, 5년간 방치하면 400만 원이 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금은 체납액이 커질수록 매우 부담스럽게 작용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 납부 방법, 그리고 미납 시 불이익
Q3. 위택스(WETAX)와 이택스(ETAX)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택스(WETAX)는 전국 모든 지방세를 통합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소지가 어디든 접속만 하면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등 다양한 세금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고, 타 지역 세금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반면 이택스(ETAX)는 서울시에 한정된 시스템으로, 서울 거주자의 지방세 납부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강남구, 마포구 등 서울 관내 재산세는 이택스를 통해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내역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시민이라면 이택스를 주로 이용하고, 그 외 지역 납세자는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서울시민도 필요하다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두 시스템은 납부 데이터가 연동됩니다. –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 납부 방법, 그리고 미납 시 불이익
Q4. 고지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납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로그인해 납부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본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고지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즉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기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납부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고지서를 꼭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갖추면 가족 등 대리인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 납부 방법, 그리고 미납 시 불이익
Q5. 재산세를 미납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문제가 되나요?
네, 장기간 재산세를 미납할 경우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산금이 붙는 수준이지만, 체납이 장기화되면 체납 정보가 금융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기며,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세금을 체납한 상태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심사가 지연됩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체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재산 압류나 급여 압류까지 이뤄질 수 있어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단순한 지방세가 아니라 개인의 신용과 금융거래 전반에 연결된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 납부 방법, 그리고 미납 시 불이익
참고 링크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서울시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 대한민국 정부24: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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